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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 대회 세금 — 상금 받으면 신고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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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 대회에서 입상하면 기분은 좋은데,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상금, 세금 내야 하나?"

특히 국내 홀덤 대회는 4.4%를 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품은 22%를 말하기도 합니다. WSOP 같은 미국 대회는 비거주자 30% 원천징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가 제각각이라 초보 입장에서는 더 헷갈립니다.

이 글은 홀덤 대회 세금을 일반 정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국내 대회 상금의 기타소득 처리, 4.4% 원천징수 구조,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 WSOP 등 미국 포커 토너먼트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큰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세무 조언이 아니라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금은 상금의 성격, 지급 주체, 원천징수 방식, 개인의 다른 소득,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상금은 반드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대회 비용이 먼저 궁금하다면 홀덤 대회 바이인·참가비를, 참가 절차가 궁금하다면 홀덤 대회 참가 방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홀덤 대회 우승 트로피와 칩 — 상금 수령 후 세금 신고를 확인하는 상황
홀덤 대회 세금 — 상금 원천징수와 신고 기준

4.4%
국내 대회 상금 실효세율
25만 원
이하는 세금 0원
3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30%
미국 대회는 정률 원천징수

✦ 바로 답

국내 대회에서 1,000만 원을 받으면 — 순위 경쟁 대회 상금으로 처리되는 보통의 경우 — 44만 원이 빠지고 956만 원이 들어옵니다. 상금 전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80%를 뺀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급액 기준으로는 4.4%만 부담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미국 WSOP에서 입상하면 30%가 먼저 빠집니다 — 면제국 목록에 한국이 빠져 있어서인데, 금액이 얼마든 기준선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 핵심 요약

  • 4.4%가 나오는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80% 인정이다
  • 80%는 상한이 아니라 최소 보장선 — 조문 단서상 실제 경비가 80%를 넘으면 초과분도 산입된다
  • 경품·상품권·이벤트 당첨금처럼 처리되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2%가 나올 수 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기본이 분리과세이고, 합산 신고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쪽이다
  • ★한국 거주자는 W-2G가 아니라 Form 1042-S 대상이라, 흔히 인용되는 "$5,000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미국에서 뗀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한다

홀덤 대회 세금 — 국내 상금은 무조건 4.4%일까?

홀덤 대회 세금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4.4% 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무조건 4.4%인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느냐입니다.

지급 성격흔한 세금 처리핵심 포인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 상금필요경비 80% 인정 → 실효 4.4%대회 상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반 이벤트 경품·당첨금필요경비 없음 → 22% 가능상품권·경품 성격이면 달라질 수 있음
소액 상금과세최저한 = 세금 0원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입니다. 이 조문은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대상으로 두 가지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 ①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②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홀덤 대회는 ②에 해당합니다. "주무관청 승인"은 ①에만 붙는 요건이라, 홀덤 대회가 정부 승인을 받은 대회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서 "승인 대회가 아니니 22%"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남은 20%이고, 여기에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를 적용하면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이 4.4%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상금을 받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상금 총액10,000,000원
필요경비 80%8,000,000원
기타소득금액2,000,000원
원천징수 22%440,000원
실효세율4.4%
홀덤 대회 상금 1,000만 원의 세금 계산 흐름 — 필요경비 80% 공제 후 22%를 적용해 44만 원, 실효세율 4.4%
1,000만 원 상금의 원천징수 계산 흐름

★80%는 상한이 아니라 최소 보장선입니다

조문에는 대부분의 글이 빠뜨리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즉 80%는 "이만큼은 무조건 빼 준다"는 최소선이지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쓴 돈이 그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홀덤 대회에서 이게 의미를 갖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이인이 큰 대회에서 상금이 바이인 대비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100만 원을 내고 들어가 120만 원을 받았다면, 80%인 96만 원보다 실제 지출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정직하게 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라고만 적고 있을 뿐, 대회 참가비가 여기 포함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증빙과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 바이인 영수증과 참가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는 것. 자료가 없으면 주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하는지가 실제 세금을 가릅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소액 상금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근거는 국세청 안내가 아니라 법 조문 자체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대회 상금이면, 기타소득금액 5만 원 = 지급액 25만 원입니다.

상금 지급액필요경비 80%기타소득금액세금
20만 원16만 원4만 원0원 (과세최저한)
25만 원20만 원5만 원0원 (경계선)
30만 원24만 원6만 원13,200원 (4.4%)
즉 25만 원 이하 상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형 홀덤펍 대회 입상 상금이 대부분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 나는 세금을 안 뗐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건별로"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하면 건별로 판단하지만, 주최 측이 합산 지급하면 한 건이 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과세최저한 "건별로 5만원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필요경비 80%·초과분 산입 단서. 대상 열거는 같은 호 가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대조.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 병행 확인. 2026-08-02 재확인

4.4%와 22%는 왜 갈리나요? — 필요경비 인정 여부

포커 상금 기타소득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4.4%와 22%입니다.

둘 다 "기타소득"이라는 틀 안에서 나오는 숫자지만,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구분필요경비과세 대상지급액 기준 체감 세율
순위 경쟁 대회 상금80% 인정 가능20%4.4%
일반 경품·당첨금보통 없음100%22%
홀덤 상금 세율이 4.4%와 22%로 갈리는 기준 비교 — 대회 입상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 이벤트 경품은 미인정
4.4%와 22%를 가르는 것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

즉, 홀덤 대회에서 "1등 상금"처럼 순위 경쟁 결과로 지급되는 상금이면 4.4%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벤트 추첨, 상품권 지급, 경품 제공처럼 처리되면 22%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전 체크: "상금인가요, 경품인가요?", "원천징수는 몇 %로 처리되나요?", "지급명세서가 발급되나요?" 이 세 가지를 주최 측에 확인하세요.

이 지점은 세무상 표현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이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

대부분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까지 됐다면 분리과세가 기본이라 그 상태로 끝납니다. 신고를 따져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에요 — 300만 원을 넘겼거나, 합산 신고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입니다.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300만 원은 받은 상금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급액 1,500만 원의 20%가 300만 원입니다.

상금 총액필요경비 80%기타소득금액의미
500만 원400만 원100만 원300만 원 이하
1,000만 원800만 원200만 원300만 원 이하
1,500만 원1,200만 원300만 원경계선
3,000만 원2,400만 원600만 원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여기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본값이 분리과세이고, 원천징수로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쪽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합산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다면 합산 신고로 원천징수분을 돌려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들어가거나, 합산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과 합산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금 받을 때 뭘 챙겨야 하나요? — 원천징수 서류

홀덤 대회 상금 원천징수는 상금 수령 순간에 가장 중요합니다.

상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나중에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를 못 받으면 곤란합니다. 최소한 아래는 챙기세요.

서류/정보왜 필요한가
원천징수영수증얼마를 세금으로 떼었는지 확인
지급명세서 또는 상금 내역상금의 성격 확인
대회명·일자·주최사소득 발생 근거
입상 순위·상금표순위 경쟁 대회 상금임을 설명
신분증 제출 기록원천징수 처리 확인
현장에서 "세금 떼고 입금해드립니다"라고만 말해도, 나중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상금부터는 서류를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WSOP 상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미국 30% 원천징수

WSOP 세금은 국내 대회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IRS 안내에 따르면, 미국 원천의 도박 상금이 외국인(nonresident alien)에게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30%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포커 토너먼트 상금도 예외가 아니며, 비미국인에게는 Form 1042-S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회 4.4%와 미국 대회 30% 원천징수 비교 — 서류·면세 구간·환급 경로가 전부 다르다
국내 대회와 미국 대회의 상금 세금 차이

WSOP 같은 미국 포커 토너먼트에서 한국 선수가 입상하면 보통 아래 이슈가 생깁니다.

항목체크 포인트
미국 비거주자 여부한국 거주자가 단기 방문하면 보통 비거주자 이슈
원천징수율기본 30% 적용 가능
조세조약한국은 도박소득 면제국이 아님 — 아래 참조
ITIN미국 납세자번호가 있어야 현장 처리나 환급에 영향
W-8BEN조세조약상 혜택 주장 시 요구될 수 있음
Form 1042-S비거주자 원천징수 보고 서류

★한국은 조세조약 면제국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조세조약이 있으니 면제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도박소득에 한해서는 한국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IRS 간행물 515는 도박소득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나라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튀니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IRS Publication 515, Gambling winnings (income code 28) ↗

일본은 있고 한국은 없습니다. 즉 한국 거주자가 WSOP에서 입상하면 30%가 먼저 빠지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몰타만 예외적으로 10%가 적용됩니다.

룰렛은 세금이 없는데 포커는 있습니다

같은 간행물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 비거주 외국인이 블랙잭·바카라·크랩스·룰렛·빅6에서 딴 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포커는 그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

같은 카지노, 같은 날에 룰렛으로 딴 돈은 0%, 포커로 딴 돈은 30%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 그 다섯 게임만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고 포커는 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는 "W-2G 기준액"이 아예 상관없습니다

미국 포커 세금을 검색하면 "W-2G는 순수익 $5,000 초과부터", "2026년부터 $2,000으로 바뀌었다" 같은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한국어 글도 이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런데 한국 거주자에게는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RS의 W-2G 작성 지침 원문은 비거주 외국인을 이렇게 따로 떼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도박 상금은 §1441(a)·§1442(a)에 따라 30% 원천징수 대상이며, Form W-2G가 아니라 Forms 1042 및 1042-S로 보고한다.
IRS, Instructions for Forms W-2G and 5754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미국 거주자한국 거주자(비거주 외국인)
서류Form W-2GForm 1042-S
기준액순수익 $5,000 초과 등 기준액 있음기준액 개념 없음
세율상황별 (미신고 시 백업 원천징수)30% 정률
근거§3402(q)§1441(a)·§1442(a)

그래서 "$5,000 안 넘으면 세금 없다"는 말은 한국 참가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기준액 아래여도 30%가 빠질 수 있고, 받는 서류도 W-2G가 아니라 1042-S입니다. 세무사에게 상담할 때 "1042-S 받았다" 고 말해야 이야기가 빨리 통합니다.

출처: IRS — Instructions for Forms W-2G and 5754(비거주 외국인 30% 원천징수·1042/1042-S 보고 조항). ⚠️ W-2G 기준액은 2026년부터 물가연동으로 매년 조정되며 게임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 글은 한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042-S 경로만 다루므로, 미국 거주자라면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2026-08-02 재확인

그럼 한국에서 돌려받을 길은 없나요?

미국에서 면제받는 길은 막혀 있지만, 한국에서 조정받는 길은 있습니다. 아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 미국에 낸 30%를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미국

30% 원천징수. 조세조약 면제는 한국에 해당 없음. Form 1042-S 수령

2

한국

거주자는 국외소득도 신고 대상. 여기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3

준비물

ITIN, Form 1042-S, 상금 지급 내역, 환율 자료

ITIN·W-8BEN·1040-NR 같은 절차가 얽히므로, 고액 입상이 예상된다면 대회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대회 참가 절차 자체는 WSOP 2026 완전 가이드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등록에 필요한 계정, 현장 확인, 결제 수단 제한까지 규정 기준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해외 포커 상금 한국 신고 — 국내 신고도 해야 할까?

해외 포커 상금 한국 신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카지노 카드게임 상금은 세법상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사·세무 해석에서는 카지노 테이블 카드게임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 포커 토너먼트처럼 현지에서 원천징수와 세금 서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정리는 이렇습니다.

상황접근 방식
국내 대회 상금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기타소득 신고 여부 판단
미국 WSOP 상금현지 30% 원천징수·1042-S·1040-NR 확인
해외 카지노 테이블 게임 수익한국 과세 여부 해석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확인
고액 상금국내 세무사 + 현지 세금 전문가 동시 상담
이 글에서 "해외 포커 상금은 무조건 신고" 또는 "무조건 비과세"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금의 성격, 지급국,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증빙 서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세금 뗐다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을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을 때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예시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는 증빙미국 Form 1042-S, 납부 확인서
상금 지급 내역대회명, 입상 금액, 지급일
환율 자료원화 환산 기준
국내 신고 자료종합소득세 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공제 한도, 이월공제,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개인별 상황이 달라서 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 WSOP 등에서 고액 입상을 했다면 상금 수령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회 나가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 세금 체크리스트

입상하고 나서 세금을 찾으면 늦습니다. 대회에 나가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확인 내용
상금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시드권
원천징수율4.4%인지 22%인지, 또는 해외 30%인지
지급명세서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
필요경비 적용대회 상금으로 80% 인정되는지
해외 대회ITIN, W-8BEN, 1042-S, 조세조약
고액 상금세무사 상담 필요 여부
특히 "시드권", "상품권", "스폰서십", "코인", "가상자산" 형태로 지급되는 대회는 세금 처리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현금 상금보다 오히려 증빙이 중요합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홀덤 대회 상금은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국내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이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지급액 기준 4.4%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성격과 주최 측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왜 어떤 곳은 4.4%, 어떤 곳은 22%라고 하나요?
필요경비 인정 여부 때문입니다. 순위 경쟁 대회 상금으로 처리되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면 실효 4.4%가 됩니다. 일반 경품·당첨금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면 22% 원천징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Q상금 1,0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대회 상금으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까지 됐다면 기본이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다면 합산 신고를 선택해 돌려받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들고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QWSOP에서 상금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 30% 떼나요?
네, 그리고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얼마 이상부터"라는 기준액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아서, 소액이어도 30%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받는 서류도 W-2G가 아니라 Form 1042-S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ITIN을 받아 Form 1040-NR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으면 한국에서 또 내나요?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커 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은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포커를 직업처럼 계속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대회 입상 상금이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계속·반복적인 활동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80%를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선부터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으므로, 대회 참가가 잦고 상금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에게 본인 상황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홀덤 대회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내 대회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상금 지급 내역, 해외 대회는 Form 1042-S 같은 현지 원천징수 서류가 중요합니다. 세금을 이미 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환급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출처

아래 1차 출처(법령 조문·과세관청)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2일. 세율·기준액·면제국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상금 수령 전에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내 세금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대조

  • 필요경비 80% + 초과분 산입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제1호(대상 열거는 같은 호 가목)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단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과세최저한 5만 원: 소득세법 제84조 ↗ 제3호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00만 원 분리과세 기준: 소득세법 제14조 ↗ 제3항 제8호 가목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단서로 납세자가 합산을 선택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율 안내: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미국 세금

⚠️ 이 글은 세무 조언이 아니라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세금은 상금의 성격·지급 주체·거주자 판정·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또는 해외 대회 입상이라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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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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